사실혼 이혼
사실혼 이혼은 결혼 이혼보다는 간단하지만, 서로의 감정과 관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의미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상호간의 동거와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수집에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황혼이혼시에는 오랜시간의 혼인기간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현에서는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여 소송시 증거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졸혼 또한 대비해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졸혼.
이 또한 준비없이 한다면 이혼처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합리적인 졸혼의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졸혼. 이 또한 준비없이 한다면 이혼처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합리적인 졸혼의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