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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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39년차 노 부부 승소사례
작성자
문지기
작성일
2023-11-01 13:53
조회
134
결혼 한지 39년 된 부인이 찾아와 사무실에 상담후 의뢰 진행 하였고 평생 남편이 돈을 벌어 가져다 주지 않았고 아이들 본인이 3명 장성 시켜서 출가 시키고 막내만 미혼인 상태임.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였지만 급여를 남편이 다 알아서 혼자 사용 하였고 본인은 회사 근무하여 겨우 아이들 키웠음.
남편이 퇴직후 퇴직금도 얼마인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사용 하고 다님.
다행히 재산은 집하고 시골에 땅이 있고 연금 수령도 260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회사에서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함.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이 모두 증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남편도 소송해서 이혼 거부 하다가 자녀들 설득으로
재산분할 50% 씩 나누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 됨.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였지만 급여를 남편이 다 알아서 혼자 사용 하였고 본인은 회사 근무하여 겨우 아이들 키웠음.
남편이 퇴직후 퇴직금도 얼마인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사용 하고 다님.
다행히 재산은 집하고 시골에 땅이 있고 연금 수령도 260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회사에서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함.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이 모두 증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남편도 소송해서 이혼 거부 하다가 자녀들 설득으로
재산분할 50% 씩 나누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