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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담깁니다. 이 문서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되고,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 문언을 어떻게 적느냐가 실제로는 합의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효력이 판결과 같다는 뜻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분위기에 밀려 적은 문구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행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문구

이렇게 적으면 무엇이 문제되나
성실히 협의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한다 대출·등기 이전을 누가 언제 하는지가 빠집니다
양육비는 월 ○○만원 지급일·지급 계좌·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요일·시간·인도 장소가 없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원 재산분할과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남은 청구가 다투어집니다

적어 두는 편이 나은 것

  • 금액 — 총액과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금액
  • 시점 — 언제까지. “○년 ○월 ○일까지” 로
  • 방법 — 계좌 이체인지 등기 이전인지
  • 불이행 시 처리 —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 명목 —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남은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인지
  • 연금 분할 — 비율을 정할지 여부

등기 이전이나 대출 명의 변경처럼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기한을 넣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

조정조서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예외입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증감이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관련 조항보다 재산 조항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조서를 만들기 전 단계의 조사는 가사조사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에 적힌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요?

문언의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작성 단계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쓰는 것이 유일한 예방입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정 성립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 절차가 남습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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