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타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타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비용은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칸에 필요한 것이 붙습니다.
| 단계 | 이 시점에 발생하는 것 |
|---|---|
| 상담·검토 | 상담료(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 협의이혼 신청 | 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숙려기간 동안은 추가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
| 소장 접수 | 인지대와 송달료가 이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
| 조정·변론 | 기일이 늘면 송달료가 추가되고,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가 붙습니다 |
| 판결 확정 이후 | 이전 등기 비용, 집행을 하면 집행 비용 |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청구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짧아지므로 송달료와 감정료 같은 실비는 줄어듭니다. 보수의 정산은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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