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 절차,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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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이혼법률센터

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타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타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구체적인 보수는 게재된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항목성격
착수금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비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별도 절차 비용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이 분야에서 비용이 갈리는 지점

  • 협의이혼 서류 검토와 소송은 단계 자체가 다릅니다
  • 조정에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의 차이
  •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별도 절차가 붙는지
  • 상대방이 국외에 있어 해외송달이 필요한지
  • 항소심까지 이어지는지

단계마다 언제 무엇이 나가나

비용은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칸에 필요한 것이 붙습니다.

단계이 시점에 발생하는 것
상담·검토상담료(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 신청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숙려기간 동안은 추가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소장 접수인지대와 송달료가 이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조정·변론기일이 늘면 송달료가 추가되고,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가 붙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이전 등기 비용, 집행을 하면 집행 비용
기한이 걸린 절차는 비용 때문에 미루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 14일, 재산분할 청구 2년이 그렇습니다. 지출을 미루는 판단과 절차를 미루는 판단을 섞지 마십시오.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청구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인지대 — 소장·심판청구서에 붙입니다. 재산분할처럼 금액을 구하는 청구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기일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조사와 공시송달 절차가 더해집니다
  • 감정료 — 부동산 시가감정을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 재산조회 수수료 — 조회 대상 기관마다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 어느 심급까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 성공보수의 기준과 산정 방법 —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 별도 절차의 비용 처리 방식
  • 항소심으로 갈 경우의 추가 보수
  • 중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산 방법
  • 실비의 정산 시점과 증빙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제시하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가장 많이 나가나요?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절차가 짧아지므로 송달료와 감정료 같은 실비는 줄어듭니다. 보수의 정산은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해도 되나요?

기한이 걸린 절차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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