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 조문 읽기
협의이혼을 하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는 대부분 민법 제836조의2 한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절차를 외우기보다 조문을 한 번 읽어 두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조문의 뼈대
| 항 | 정하는 것 |
|---|---|
| 제1항 |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 |
| 제2항 |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 제3항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제4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다 |
| 제5항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
제1항 — 안내가 출발점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내를 받은 날이 모든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점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 — 1개월과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밖의 경우 1개월
자녀가 3개월 안에 성년에 이르는 경우에 관한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3항 — 단축과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이 폭력을 예로 들고 있지만 “등”이라고 열어 두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날짜와 발급기관이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4항 — 협의서 제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협의서를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문서 가운데 뒤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서면입니다.
제5항 — 법원이 개입하는 지점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 끝나는 절차지만, 자녀에 관한 부분만은 법원이 들여다봅니다.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협의가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계산은 이혼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갈리나, 확인기일의 진행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제1항이 말하는 안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상담 제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를 받지 않고 바로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안내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건너뛸 수 없습니다. 기간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담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권고입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안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실무상 필수로 운영됩니다.
협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확인 전이라면 고쳐 낼 수 있습니다. 확인 후에는 양육사항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