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갈 때, 법원은 아무 사유나 받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섯 개의 호
| 호 | 사유 |
|---|---|
|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호 — ‘부정한 행위’의 범위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 간통보다 넓게 이해됩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호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사정을 제6호의 자료로 쓰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 악의의 유기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린 경우입니다. 단순한 별거와는 구분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기간, 연락을 끊은 경위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제3호·제4호 —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3호는 본인이 받은 경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경우입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신고 접수 내역
- 날짜가 남은 메시지
- 목격한 사람의 진술
“심히”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정도가 문제됩니다. 한 번의 다툼보다 반복성과 정도가 드러나는 자료가 쓰입니다.
제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경우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과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제6호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
제1호부터 제5호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근거가 되는 호입니다.
- 오랜 별거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 경제적 문제나 생활 태도로 신뢰가 무너진 경우
- 가족 사이의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 제1호의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의 경위로 함께 고려되는 경우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랜 실무의 태도입니다.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으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기간 제한 전반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그 자체로 곧바로 인정되기보다,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제6호로 판단됩니다.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제1호나 제3호와 함께 제6호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