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 소를 내도 조정부터 가는 이유
이혼 소장을 냈는데 첫 통지가 “조정기일”이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근거와 범위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낸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예 | 조정전치 |
|---|---|---|
| 나류 가사소송 |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 적용 |
| 다류 가사소송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 적용 |
| 마류 가사비송 | 재산분할, 양육사항, 면접교섭 | 적용 |
| 가류 가사소송 | 혼인 무효 등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혼 사건에서 흔히 함께 내는 청구는 대부분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도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법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다만 “상대방이 응할 리 없다”는 짐작만으로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환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조정이 무산된 이력이 있는 경우처럼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조정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조정은 판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 — 분할 지급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금전 대신 부동산 이전이나 명의 정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인계 방법
-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수적 약속
재판이라면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려운 세세한 약속도 조정조서에는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무에서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조정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조정을 거쳤다고 해서 시간이 헛되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단계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정리된 쟁점은 이후 변론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정기일도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기일 변경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문 없이 끝나나요?
조정조서로 끝납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미리 알리면 분리해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유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