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상담 제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곧바로 확인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이 절차가 무엇인지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받는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그래서 신청과 안내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지, 따로 잡히는지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무엇을 안내받나
-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는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담위원 제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 활용됩니다.
- 상담은 이혼을 막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리를 돕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 조율을 돕습니다
- 상담을 받았다고 이혼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숙려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소명이 필요하므로 진단서·신고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확인기일에 하는 일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고,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를 못 받으면 기간이 안 가나요?
기산점이 안내받은 날이므로 그렇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전체가 밀립니다.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권고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확인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