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에서 소득 인정이 다투어질 때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상대방의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모입니다.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
| 유형 | 확인 자료 |
|---|---|
| 급여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 내역 |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관련 자료 |
| 실제 생활 수준 |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주거 형태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신고된 소득은 낮은데 생활 수준이 그와 맞지 않는 경우, 그 간극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급여소득자일 때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서 갈립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할 것인지
-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최근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전 소득을 볼 것인지
특히 세 번째가 문제됩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그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일 때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신고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매출 자료, 계좌의 입출금 흐름,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함께 봅니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취업 가능성과 최소한의 소득을 전제로 판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순서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합니다
- 본인의 소득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 상대방 소득에 관해 확보한 자료를 모읍니다
-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재산조회로 채웁니다
- 자녀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5번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학원비·치료비처럼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면 근거가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을 때의 절차는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양육사항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조회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받는 쪽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나중에 소득이 늘면 증액할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