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이나 안내문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사건은 성질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부르는 이름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이유
다투는 대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성격 | 결과물 |
|---|---|---|
| 가사소송 | 권리의 존부를 가리는 것 | 판결 |
| 가사비송 | 법원이 정해 주는 것 | 심판 |
“이혼사유가 있는가”는 있고 없고를 가리는 문제이지만,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원이 적정한 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절차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디에 속하나
| 가사소송 | 가사비송 |
|---|---|
| 이혼 청구 | 재산분할 |
| 위자료 청구 | 친권자·양육자 지정 |
| 혼인무효·취소 | 양육비 |
| 인지청구 | 면접교섭 |
| 친생부인 | 부양료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금액을 다투니 소송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구조라 비송에 속합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
- 심리 방식 — 비송은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 공개 여부 — 비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사자의 처분 — 소송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지만, 비송은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선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섞여 있을 때
이혼 사건은 대부분 두 성질이 함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소송, 재산분할·양육은 비송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한 절차에서 함께 심리합니다. 같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나눠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두 성격의 내용이 함께 담깁니다.
불복 방법이 다르다
| 구분 | 불복 | 기간 |
|---|---|---|
| 판결(소송)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 심판(비송) | 즉시항고 | 고지받은 날부터 2주(사건에 따라 다름) |
한 사건에서 함께 판단된 경우에도 부분마다 불복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어느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문제는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절차 전반은 이혼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송의 성격상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선에서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양육비만 청구하려면요?
양육비 심판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며 관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확정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양육비 심판을 근거로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