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 절차,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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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산 파악과 증거 정리부터 협의이혼 확인, 조정, 소송, 판결 확정과 이행까지 이혼 사건이 지나가는 다섯 구간을 기간과 함께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혼은 한 번에 결정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모이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면 짧게 끝나고, 조건이 갈리면 조정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어느 경로로 가든 공통으로 지나가는 다섯 구간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재산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놓친 재산은 이후 절차에서 되찾기 어렵습니다.

  • 재산 — 부동산 등기, 예금·증권 계좌, 대출과 보증,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
  • 혼인의 경위 — 결혼 시점,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이유
  • 자녀 — 나이, 현재 누가 주로 돌보는지, 학교와 생활 반경
  • 갈등의 흐름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자료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모읍니다. 갈등이 표면화된 뒤에는 접근이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므로,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 확인 절차가 재산분할까지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하며,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 2년의 기한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③ 조정 — 법원에서 조건을 맞추는 단계

이혼에는 뜻이 있으나 조건이 갈리면 조정으로 갑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제50조), 소를 먼저 제기해도 사건은 대체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한 자리에서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문구가 그대로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성실히 협의한다" 같은 표현만 남기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므로, 금액·시점·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소송 — 입증으로 다투는 단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의 강도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투는 것주로 필요한 자료
이혼사유갈등의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 진단서,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
재산분할등기부, 거래내역, 취득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양육자 지정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 근무 형태, 주거·학교 환경
위자료부정행위·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하는 자료, 치료 기록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자녀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⑤ 확정과 이행 — 끝난 뒤에 남는 일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신고와 이행이 남습니다. 여기서 미뤄 두면 권리가 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이혼 신고 —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준용)).
  • 등기·명의 이전 — 재산분할로 정해진 이전 절차를 실제로 마쳐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

구분기간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 있음)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 숙려기간 (그 밖의 경우)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3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 확정 후 이혼 신고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준용)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위자료 청구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초기에 한 행동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 — 사정에 따라 동거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아이를 상대방 몰래 데려가는 것 — 양육자 지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 —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각서·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한 번 남긴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가 되면 숙려기간을 포함해 비교적 짧게 끝나고,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법원 사정과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소장이 송달되면 알게 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송달 전에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나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상담받는 것이 좋은가요?

행동하기 전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집을 나가거나 각서에 서명하거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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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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