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이혼 소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보기 전에 보정명령부터 받고, 그만큼 절차가 뒤로 밀립니다.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이 선택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는 항목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적습니다 |
|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문장으로 |
| 청구원인 | 그 결론을 구하는 이유와 사실관계 |
| 관할 |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가 맞아야 합니다 |
| 인지·송달료 | 청구 내용에 따라 계산해 납부합니다 |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결론을 문장으로 확정해 적어야 하고, 뭉뚱그리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적는 방식
이혼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청구를 함께 냅니다.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 재산분할 — 금액 또는 특정 재산의 이전을 적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별로 적습니다
- 양육비 — 월 금액과 지급 시기, 종기를 적습니다
- 면접교섭 — 횟수와 방법을 적습니다
금액을 아직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적어 두고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변경이 흔합니다.
청구원인에 적을 것
청구원인은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길게 적는 것보다 시점이 특정된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읽힙니다.
- 혼인 경위와 혼인 기간
- 파탄에 이른 경위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별거 시점과 현재의 생활 상태
- 자녀의 나이와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
- 재산의 대강 — 명의와 형성 경위
증거는 소장과 함께 내도 되고 뒤에 내도 됩니다. 다만 주장과 증거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관할을 틀리지 않으려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할을 따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이 기준이 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듭니다.
자세한 기준은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에서 다룹니다.
내고 난 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대개 조정기일부터 잡힙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첫 조정기일의 진행은 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못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위자료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른 단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