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정한 날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 자리를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라 오래 걸리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점이 다른 기일과 다릅니다.
그날의 순서
| 순서 | 내용 |
|---|---|
| ① 출석 확인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 ② 의사 확인 |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각자에게 묻습니다 |
| ③ 양육사항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④ 확인서 교부 |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
③이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확인기일 통지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제출하지 않았다면)
- 자녀 양육 안내 이수 확인 자료
이미 신청 단계에서 낸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서 내용을 고쳤다면 고친 서면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나올 수 없을 때
원칙은 두 사람이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지 못하면 신청은 그대로 종결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한 사람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
-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했거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협의는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기간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신고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 신고할지 그 자리에서 정해 두면 서로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 문제 전반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의사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는 절차라 대리 출석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사정을 밝혀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를 넘기면 종결되므로 일정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재산분할도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혼인을 끝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고, 재산 문제는 별도의 합의나 청구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