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경우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나눌 재산부터 떠올리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빚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뉘는 빚과 나뉘지 않는 빚
| 성격 | 예 | 반영 |
|---|---|---|
|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 대체로 고려됩니다 |
|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채무 | 부부가 함께 쓴 부동산 담보대출 | 대체로 고려됩니다 |
| 일방의 개인적 채무 | 개인적 소비, 도박, 일방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 사정에 따라 달리 봅니다 |
기준은 그 빚이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생겼는가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심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 한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이지만 부부의 주거를 마련하는 데 쓰인 경우
- 한 사람이 사업자금으로 받았는데 그 사업 수익으로 함께 생활해 온 경우
- 자녀 교육비를 한쪽 카드로 결제해 온 경우
이런 경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에 맞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모르게 진 빚,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빚은 공동으로 부담할 이유가 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경우에도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때는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떠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청구를 낼지 자체를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빚은 재산보다 정리가 까다롭습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 채권자, 잔액, 발생 시기, 명의
- 각 채무의 자금 사용처를 적습니다
-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 그동안 누가 갚아 왔는지 상환 내역을 정리합니다
- 기준일을 정해 잔액을 맞춥니다
2번과 3번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목록만 있고 사용처가 비어 있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책임은 별개다
중요한 점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빚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정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합의로 정할 때는 대출 인수나 대환 같은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세밀한 정리는 판결보다 조정조서에 담기 쉽습니다.
효력의 차이는 조정조서와 판결은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에서, 기준시점 문제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잡히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몰래 진 빚도 나눠야 하나요?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명의 대출을 상대방이 갚기로 했는데 안 갚습니다.
조서나 판결에 그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카드빚도 대상인가요?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로 쓰인 부분과 개인적 소비를 나누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