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잡히나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비율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건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두 개의 시점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
| 분할 대상 확정 시점 | 어떤 재산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가 |
| 가액 산정 시점 | 그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 |
두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명되지만,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나 별거 중 늘어난 채무를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별거가 길면 무엇이 문제인가
- 별거 후 한쪽이 새로 모은 예금과 퇴직금
- 별거 중 한쪽이 혼자 갚아 온 대출 원리금
- 별거 뒤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부동산
- 별거 후 발생한 사업 손실이나 채무
핵심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가”입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의 기여가 사실상 끊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뒤에 형성된 부분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점 주장은 사실 주장입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영수증
-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의 계좌 거래내역
- 대출 상환을 누가 해 왔는지 보여주는 자동이체 내역
- 부동산 시세를 시점별로 보여주는 자료
“대략 그 무렵”이라는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재산을 정리하는 순서가 실무에 맞습니다.
가액을 어떻게 보이나
- 부동산 — 감정, 공시가격, 실거래가 자료
- 예금·보험 — 기준일자의 잔액증명, 해약환급금 확인서
- 퇴직금 — 기준일 기준 예상 퇴직금 산정 자료
- 주식·펀드 — 기준일 평가액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자료를 모으면 시점이 뒤섞여 표가 맞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을 만들 때 기준일을 먼저 적고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의 절차를 활용합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에서 다룹니다.
빚을 어디까지 반영하는지는 부부 일방의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후에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의 출처와 형성 경위, 별거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송 중에 시세가 올랐습니다.
가액 산정 시점을 어디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준일을 정한 감정 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대상인가요?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