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와 판결은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보다 약한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만들어지는 과정과 뒤에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 항목 | 조정조서 | 판결 |
|---|---|---|
| 만들어지는 방식 | 두 사람의 합의를 조서에 적습니다 | 법원이 판단해 선고합니다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확정되면 기판력·집행력 |
| 확정 시점 | 성립한 때 | 항소기간이 지나야 |
| 불복 | 항소가 아니라 준재심으로 다툽니다 | 항소·상고 |
| 담을 수 있는 내용 | 넓습니다 | 청구취지의 범위 안 |
| 걸리는 시간 | 짧은 편입니다 | 더 걸립니다 |
담을 수 있는 것의 차이
가장 실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 집행에 적합한 형태로 적힙니다. 조정조서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담으므로 훨씬 유연합니다.
- 위자료를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두 번 밀리면 나머지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대출을 인수하기로 하는 정리
- 면접교섭의 인계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
-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부수적 약속
이런 내용은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실무에서 선호되는 큰 이유입니다.
뒤에 다투는 방법의 차이
판결은 항소·상고로 다툽니다. 조정조서는 성립한 때 확정되므로 항소할 수 없고, 준재심이라는 좁은 길만 남습니다.
“그날 분위기에 밀려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기일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에서는 어떤가
둘 다 집행권원입니다. 조정조서로도 압류·추심·경매에 나아갈 수 있고,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과 감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판결은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조정조서는 성립으로 확정되므로 송달증명원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전반은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 쟁점이 금액 하나이고 서로 폭이 좁다면 조정이 빠릅니다
-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판단을 받는 편이 정리됩니다
- 이행 방식을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면 조정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온 이력이 있다면, 조서에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적어 둡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조정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가 판결보다 약한가요?
집행력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불복 방법이 좁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사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확정력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정조서 문언이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석이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시기·방법을 특정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