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낯설 뿐, 뜻은 단순합니다.
무슨 뜻인가
집행권원은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받을 돈이 분명해도 압류나 추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권원은 후자를 증명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
| 문서 | 만들어지는 단계 | 특징 |
|---|---|---|
| 판결 | 재판상 이혼 | 확정되어야 합니다 |
| 조정조서 |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 심판 | 가사비송(양육비·재산분할 등) | 확정되어야 합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확인 | 협의이혼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남아 있고, 그 조서만으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어떤가
두 사람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를 공증받았다고 해서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에 그친 문서는 “그런 서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있어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도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 집행문 — 집행권원에 “이 문서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받는 것
- 송달증명원 — 상대방에게 그 문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확정증명원 — 판결·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양육비부담조서와 조정조서는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실무 처리가 다릅니다. 진행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면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가 갖춰지면 재산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 급여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양육비의 경우 직접지급명령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 강제경매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양육비가 계속 밀리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감치처럼 별도의 강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양육사항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있으면 압류할 수 있나요?
사서증서 인증에 그친 합의서로는 어렵습니다.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먼저 해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확인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그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서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