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보정명령은 소송에서 졌다는 뜻이 아니라 접수된 서류의 흠이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제목보다 요구사항과 기한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지 분류한다
| 유형 | 확인할 내용 |
|---|---|
| 비용 | 인지액·송달료의 부족 여부와 납부 방법 |
| 당사자 | 이름, 주소, 주민등록 관련 표시의 정확성 |
| 청구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취지의 특정 |
|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첨부 |
| 송달 | 피고 주소와 송달 가능한 장소 |
한 명령에 여러 항목이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일부만 제출하고 끝내지 말고 번호별로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서에는 대응 관계를 보인다
보정서는 길게 쓰기보다 법원이 요구한 항목과 제출 자료가 바로 연결되도록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를 고친다면 변경 전후를 구분하고, 비용을 납부했다면 납부번호나 영수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출한 파일의 이름도 내용이 드러나게 정리하면 기록 확인이 쉬워집니다.
기한 계산은 송달받은 날과 명령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소송 알림만 본 날과 실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 자체를 바꾸는 보정은 더 신중하다
단순 오탈자와 달리 재산분할 대상, 금액, 친권·양육 청구를 고치는 일은 이후 심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임의의 금액을 적기보다 현재 자료로 특정 가능한 범위와 추후 변경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과 가사 전자소송으로 달라지는 것을 함께 보면 최초 제출과 보정 제출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보정명령에 낼 자료를 점검한다
이혼소송 보정명령은 인지·송달료 납부, 당사자 주소와 표시, 가족관계 서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보완처럼 요구 유형이 다릅니다. 명령문 각 항목 옆에 제출할 보정서·납부확인서·증명서를 대응시켜 빠진 요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소보정이라면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적법하게 발급한 자료와 송달 가능한 새 주소를 내고, 청구취지 보정이라면 기존 청구와 금액·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시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뒤에는 전자소송 접수내역과 재판부의 보정완료 표시를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이나 요구 취지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넘기지 말고 담당 재판부의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명령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기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자료 발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만료 전에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