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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소송 소송구조 신청에서 확인하는 요건과 비용

읽는 데 3분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등 법이 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허가한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축을 함께 본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지,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사사건에서도 소득만 한 줄 적기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산과 고정지출, 부양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 축 자료 예시
소득 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실업 상태 자료
재산 예금·부동산·차량 등 현재 보유 현황
지출 주거비, 치료비, 자녀 양육비
사건 개요 청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

본안과 별도로 신청한다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구조를 원하는 비용 범위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본안 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하거나 소송 중 신청할 수 있지만, 인지·송달료 보정기한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만 해 두고 결과를 무기한 기다려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명령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은 신청한 모든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허가되면 나머지 비용은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패소하면 비용 관계가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소송구조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확정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예된 비용의 추징·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범위와 조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함께 보면 신청 전후의 비용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구조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

이혼소송 소송구조 신청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설명만이 아니라 급여·사업소득, 예금과 부동산, 임대료·치료비·부양비 같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소득금액증명, 금융잔액과 채무자료 등 실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신청서의 항목과 맞춥니다. 법원은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지와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지 등을 살피므로 본안 청구의 개요와 기본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구조 결정은 허가된 비용과 범위에만 효력이 있고, 인지·송달료 보정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만으로 모든 납부기한이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구조와 외부 기관의 법률구조는 신청 주체와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지는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으면 자동 허가되나요?

상대 비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전체 경제상태와 사건의 기본 자료를 함께 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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