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
이혼 소송은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쪽의 생활이 멈추지 않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그 부담을 혼자 지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정한다
사전처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해 두는 조치입니다. 본안에서 다시 판단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건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먼저 심판이나 소를 낸 뒤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무엇을 정할 수 있나
| 항목 | 내용 |
|---|---|
| 임시 양육자 | 사건이 끝날 때까지 누가 아이를 돌볼지 |
| 임시 양육비 | 매월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 |
| 부양료 |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 |
| 면접교섭 | 만나는 횟수와 방법 |
| 재산 관련 |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신청서에 담기는 것
- 필요성 — 왜 본안 판단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 현재 상태 —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고 생활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구하는 내용 —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 소명 자료 — 소득·지출·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힘들다”가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를 숫자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비 이체가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 아이에게 들어가는 고정 지출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뒤에 지키지 않으면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본안에서 확정된 뒤 이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은 회수 수단이라기보다 본안까지의 상태를 정리해 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의 실적이 본안 판단에도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아직 안 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이 계속 중일 때 쓰는 절차이므로, 먼저 심판이나 소를 제기한 뒤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금액은 본안에서 그대로 확정되나요?
임시로 정한 것이라 본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지급 실적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오래 걸리나요?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으면 그만큼 시간이 듭니다. 그래도 본안보다는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