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집 근처 법원에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사사건은 관할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부담과 직결되므로 처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 법원에나 내는 것이 아니다
가사소송법은 사건 유형별로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나
부부를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의 관할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 순서 | 기준 |
|---|---|
| ① | 부부가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곳의 가정법원 |
| ② |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에 한쪽이 여전히 살고 있으면 그곳 |
| ③ | 그 밖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②와 ③입니다. 별거 후 내가 멀리 이사했고 상대방이 원래 살던 집에 남아 있다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예전 주소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개일 때
이혼 사건에는 성질이 다른 청구가 함께 붙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가사소송,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사비송으로 분류되고 원래는 각각 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혼 청구에 이들을 함께 붙여 한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 법원이 나눠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자 지정 + 양육비 → 한 사건으로 진행
- 이미 이혼한 뒤 재산분할만 청구 → 별도 사건으로, 관할을 따로 확인
- 양육비 변경이나 면접교섭 심판 → 자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전국 모든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담당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잘못 냈을 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에 맞게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 전반은 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의 차이는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다룹니다.
전자로 진행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가사 전자소송으로 달라지는 것에, 소송과 비송의 구분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사는 곳에서 재판받을 수는 없나요?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상대방이 남아 있다면 그곳이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 이송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매번 그 법원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하면 모든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기일이나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에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어디에 내나요?
국제재판관할이 따로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인정되더라도 해외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