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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확인 절차, 조정전치주의로 먼저 열리는 조정기일,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까지 세 갈래의 진행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이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끝내는지에 따라 남는 권리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는 사건은 절차가 짧은 대신 한 번 정해진 조건을 되돌리기 어렵고, 다투는 사건은 오래 걸리는 대신 입증한 만큼 결과에 반영됩니다.

갈라서는 세 가지 방식

구분전제진행되는 곳대체적 기간
협의이혼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가정법원 확인숙려기간 포함 1~4개월
조정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 성립가정법원 조정수개월
재판상 이혼합의가 되지 않음가정법원 소송사안에 따라 상당 기간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는 대략의 감을 잡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소요 기간을 약속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 숙려기간과 확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청 후 곧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구분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그 밖의 경우1개월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 —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

가사소송법은 이혼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먼저 냈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한 번에 조율할 수 있어, 소송보다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들어간 문구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되므로, 이행 방법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유
제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6호입니다. 특정 행위 하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 재산과 자녀 문제에 이견이 없다면 —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협의서 문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건이 갈린다면 — 조정에서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 사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기간은 다시 살펴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이행 방법과 시점이 그대로 기준이 되며,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한 지 오래되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기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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