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확인 절차, 조정전치주의로 먼저 열리는 조정기일,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까지 세 갈래의 진행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이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끝내는지에 따라 남는 권리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는 사건은 절차가 짧은 대신 한 번 정해진 조건을 되돌리기 어렵고, 다투는 사건은 오래 걸리는 대신 입증한 만큼 결과에 반영됩니다.
| 구분 | 전제 | 진행되는 곳 | 대체적 기간 |
|---|---|---|---|
| 협의이혼 |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 | 가정법원 확인 | 숙려기간 포함 1~4개월 |
| 조정이혼 | 조정기일에서 합의 성립 | 가정법원 조정 | 수개월 |
| 재판상 이혼 | 합의가 되지 않음 | 가정법원 소송 | 사안에 따라 상당 기간 |
기간은 법원 사정과 쟁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는 대략의 감을 잡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소요 기간을 약속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청 후 곧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먼저 냈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들어간 문구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되므로, 이행 방법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6호입니다. 특정 행위 하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기간은 다시 살펴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이행 방법과 시점이 그대로 기준이 되며,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기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할 때 함께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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