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
확인을 받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혼인관계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것은 신고를 마친 뒤입니다. 여기서 기한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끝난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혼인이 해소되지만, 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 의무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두 경우의 기한이 다르다
| 구분 | 기한 | 지나면 |
|---|---|---|
| 협의이혼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신청부터 다시 |
| 재판상 이혼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이혼 효력은 유지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두 기한의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3개월은 넘기면 이혼이 되지 않는 기한이고, 재판상 이혼의 1개월은 이미 끝난 이혼을 기록에 반영하는 기한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 구분 | 필요한 것 |
|---|---|
| 공통 | 이혼신고서, 신분증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재판상 이혼 | 판결(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협의이혼은 한쪽이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확인서가 이미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한 쪽이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고 뒤에 이어지는 정리
신고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 등기 — 정해진 이전 절차를 실제로 마쳐야 합니다
- 대출 명의 —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이 남아 있다면 기한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 세대 분리와 주소 정리
- 건강보험·연금 — 피부양자 자격 변동
- 보험 수익자 — 배우자로 지정해 둔 것이 있다면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자녀 관련 — 학교·병원에 제출할 서류, 필요하다면 성·본 변경 검토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확인만 받고 미룬 경우 —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다 3개월이 지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할 것으로 알고 기다린 경우 — 누가 언제 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미룹니다.
- 확정증명서를 빠뜨린 경우 — 판결문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 문제를 함께 미룬 경우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신고를 미루면 이 기산점도 함께 미뤄지므로, 무엇을 언제 정리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절차 전반은 이혼 절차, 기간 제한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숙려기간도 다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해 줍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가진 한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통지되나요?
등록부가 정리되므로 상대방도 자기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 절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