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는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하나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가 단순히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혼이나 위자료·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는 하나의 소송 안에서 서로의 청구를 함께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소가 필요한 상황
이혼 소송에서 답변서로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내 이혼 청구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심리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청구를 세우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갖춘 반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소와 반소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 두 청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낼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반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낼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반소장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내며,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목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본소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반소를 낸 뒤에는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는 그대로 남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청구를 지키는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반소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심리의 폭이 달라집니다. 소송 초반에 내면 본소와 나란히 충분히 심리되지만,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 뒤늦게 내면 지연을 이유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소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반소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나뉘므로, 청구가 같은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원고 주장을 반박했다고 해서 내 이혼 청구나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로 세운 청구는 그 자체로 요건과 관할을 갖추어야 판단받습니다. 특히 가사사건은 관련 사건을 함께 다루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반소에 어떻게 담을지 미리 구성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답변서만 내도 내 청구가 심리되나요?
답변서는 원고 청구를 다투는 서면일 뿐, 그 자체로 내 이혼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의 청구를 판단받으려면 반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1심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구성의 기본은 소장 기재 항목에서, 가사사건의 전체 진행은 가사소송 절차 안내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