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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청구취지를 바꾸는 시점과 방법 — 재산조회 뒤 금액 변경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소장을 낼 때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기 어렵고, 절차가 진행되며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청구하는 내용을 고쳐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입니다.

처음엔 일부만 적고 시작합니다

재산분할처럼 금액을 구하는 청구는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큰 금액을 적으면 인지대 부담만 커지므로, 실무에서는 파악된 범위로 먼저 적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드러나면, 확인된 내용에 맞추어 청구하는 금액이나 이전을 구하는 재산을 다시 정합니다.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

청구취지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그 뒤에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회 결과가 나왔다면 종결 전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늦게 낼수록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필요해 기일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리하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히 적고, 바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바꾸려는 청구취지를 새 문장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 왜 바꾸는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청구원인에 설명합니다
  • 재산조회 회신처럼 근거가 된 자료를 증거로 붙입니다

바꿀 때 함께 챙길 것

금액을 늘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넓히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변경 시점과 다음 기일 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재산이 새로 드러났다면 청구취지 변경과 별개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재산조회로 확인된 재산이 이미 처분되고 있다면 청구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익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보전을 먼저 서두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적은 금액을 나중에 늘려도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 등에 근거가 있으면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부분의 인지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사건이 더 길어지나요?

상대방이 바뀐 청구에 반박할 시간이 필요해 기일이 한 번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일찍 반영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새로 발견했는데 이미 변론이 끝났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청구취지 변경이 어렵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론 재개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처음 무엇을 담는지는 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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