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 절차,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서류 안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이혼 절차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4. 21.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양육사항입니다. 재산은 한 번 나누면 끝나지만 양육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민법 제837조가 그 뼈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하라고 하나

조문은 이혼하는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면서, 협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양육자의 결정 누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가
양육비용의 부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협의이혼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협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정을 요구받는 전형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한 경우, 그리고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 재산관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
  • 양육권 —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살며 돌보는 것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함께 두는 경우가 많지만,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형태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 월 금액과 지급일, 계좌를 특정합니다
  • 언제까지 지급하는지(종기)를 적습니다 — 보통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 학비·의료비처럼 큰돈이 드는 항목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둡니다
  • 물가나 소득 변동에 따른 조정 방법을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가 되고, 그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집행권원의 의미는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뒤에 바꾸려면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사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어 양육비 액수가 맞지 않게 된 경우
  • 자녀가 성장하면서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한 번 정했다고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꾸려면 달라진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본안이 끝나기 전에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에, 금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 인정은 양육비 산정에서 소득 인정이 다투어질 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포기해도 되나요?

두 가지를 맞바꾸는 형태의 합의는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와 연결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자녀 의사는 반영되나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의견을 듣는 것이 실무입니다.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방해하면요?

이행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