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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조정이 불성립하면 그다음은 —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6. 14.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제기해도 대개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세 가지 모습

조정기일의 결과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끝나고, 합의가 어렵다고 보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그 사이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이의하면 결정이 효력을 잃고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갈음결정을 받으면 그 내용과 이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신청해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에 회부된 경우라면, 별도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 없이 그대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는 서면과 증거로 다투는 본격적인 소송 구간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이 걸려 있으면 재산조회, 가사조사 같은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

조정은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라, 그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곧바로 소송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를 위해 양보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면 아무도 솔직하게 조정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둔 재산 목록이나 자료 자체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때 준비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 다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 불성립되었다고 조정의 기회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다가 쟁점이 좁혀지면 재판부가 다시 조정을 시도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그 시점에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접기보다, 다투는 부분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안 되면 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소 제기 후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다시 낼 필요 없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에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합의를 위해 오간 이야기는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때 제출한 객관적 자료는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재판부가 조정을 다시 시도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시점에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실제로 무엇이 오가는지는 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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