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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1. 6.

이혼은 끝냈는데 재산 문제만 남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걸리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의 2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조문의 구조

내용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2년이라는 기한은 같습니다.

‘이혼한 날’은 언제인가

기산점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재판상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
  • 조정이혼 — 조정이 성립한 날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기간은 안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이 점이 위자료(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와 다릅니다.

2년의 성격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중단이나 정지 같은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사이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유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청구를 먼저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한 경우

혼인관계만 빨리 정리하려고 협의이혼을 먼저 하는 선택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 문제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 구두 약속만 있으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먼저 하기로 했다면 재산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가 성립해 있었다면, 2년이 지난 뒤에도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형성 경위를 나눠 적습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가 의심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 채무도 분할 대상에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절차는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다룹니다. 기간 제한 전반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이미 합의가 성립해 있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오간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청구를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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