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협의이혼은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생깁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투어지는 세 가지 상황
| 상황 | 쟁점 |
|---|---|
| 이혼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신고 당시 이혼 의사가 있었는가 |
| 확인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뀐 뒤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 철회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가 |
| 확인 후 3개월이 지나 신고한 경우 | 확인의 효력이 남아 있었는가 |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다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했더라도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박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회서가 신고보다 먼저 접수되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철회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마쳤다면 철회의 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누가 먼저 접수했는지가 그대로 결론을 가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접수해 두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긴 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뒤에 접수된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정으로 수리가 된 뒤에 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나아가게 되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와 접수일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다투나
- 혼인관계존부확인이나 이혼무효를 구하는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구하는 방법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확인서등본 수령일이 적힌 서류
- 신고서 접수일이 확인되는 자료
-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보여주는 접수증
- 그 무렵의 대화 기록
신고 절차 전반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이혼신고 규정에서, 기간 계산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몰래 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야 하므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철회서를 냈는데 이혼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각의 선후가 문제됩니다. 철회서 접수증과 신고 접수일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도 신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자체를 다투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접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