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어디에 어떻게 내나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그 첫 단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원칙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등 함께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져가야 하는 서류
| 서류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최근 발급본 |
| 신분증과 도장 | 본인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는 경우 |
서류는 법원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기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하나가 더 붙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그에 관한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협의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 면접교섭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지급이 끊겼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두루뭉술하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는 시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 구분 | 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확인기일에 하는 일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다시 생각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산분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하고, 남기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협의와 재판의 비교는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은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정이 변경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구하는 쪽이 그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