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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변론기일에 준비할 것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기일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한 사건에 몇 분이 배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변론기일은 짧다

법정에서 사연을 길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미 제출된 서면과 증거이고, 기일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정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처음 꺼낸 이야기는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얻어야 하므로 결국 다음 기일로 미뤄집니다.

기일마다 하는 일

단계 주로 이루어지는 것
첫 기일 쟁점 확인, 제출된 서면의 진술, 추가 자료 제출 계획
중간 기일 증거조사 — 사실조회 회신 확인, 감정 결과 검토
증거조사 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마지막 기일 정리된 쟁점 확인 후 변론종결, 선고기일 지정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면 매 기일에 본인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는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하는 편이 나은 경우입니다.

  • 당사자신문이 예정된 기일
  • 조정을 다시 시도하는 기일
  • 재판부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
  • 자녀 문제에 관해 양육 계획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태도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 묻는 것에만 간결하게 답합니다. 묻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정리가 흐트러집니다
  • 상대방 진술 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뒤에서 어긋납니다
  •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미리 대리인에게 알려 둡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론종결과 선고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이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종결 전에 밝혀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는 판결문 송달로 확인합니다
  •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절차 전반은 이혼 절차, 조정 단계는 첫 조정기일에서 다룹니다.

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소를 내도 조정부터 가는 이유는 조정전치주의 – 소를 내도 조정부터 가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 몇 번이나 열리나요?

쟁점의 수와 증거조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가 정리된 사건은 적은 횟수로 끝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을 마주치는 게 두렵습니다.

미리 알리면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기일에는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이 출석하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출석이 요구된 기일이라면 미리 사정을 알리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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