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정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소를 제기하면 처음 받는 통지는 대체로 조정기일 안내입니다. “재판을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조정이라고 한다”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은 재판이 아니다
판사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정위원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분위기도 판결 절차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그날의 진행 순서
| 순서 | 내용 |
|---|---|
| ① 출석 확인 |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
| ② 쟁점 정리 | 무엇이 합의되고 무엇이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
| ③ 개별 면담 | 필요하면 각자 따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
| ④ 조정안 제시 | 절충안이 제시되고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
| ⑤ 정리 | 성립하면 조서를 작성하고, 안 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
상대방과 마주 앉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따로 만나거나 시간을 달리해 진행하는 배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정하고 오는가
이혼 여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건 전부를 한 자리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여부
- 재산분할의 금액과 이행 방법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
-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 위자료
여기서 정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행을 다툴 때 기준이 되는 문서이므로, 문언이 모호하면 그만큼 분쟁이 남습니다.
가기 전에 정해 둘 것
즉석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분위기에 밀려 수용하게 됩니다.
- 반드시 지킬 것 — 양보할 수 없는 항목 한두 개
- 조정 가능한 것 — 금액이나 시기처럼 조절할 수 있는 항목
- 수용 하한선 — 이 아래면 조정하지 않겠다는 선
- 자료 — 재산 목록과 근거를 정리해 가면 설득력이 다릅니다
성립과 불성립
- 성립 —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 불성립 —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입증으로 다투는 국면이 되므로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세 방식의 비교는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정이 변경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여러 번 열리기도 하나요?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일을 더 잡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견 차이가 크면 한 번에 종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