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
선고를 들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어야 신고와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날짜를 잘못 세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2주는 언제부터 세나
| 기준 | 내용 |
|---|---|
| 항소기간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기산 |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
| 말일이 휴일이면 | 그 다음 날까지 |
| 상고기간 |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셉니다. 두 사람의 송달일이 다르면 각자의 기간도 다릅니다.
한쪽만 항소하면
항소는 진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한쪽만 항소하면 다투어진 부분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양육사항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디까지 확정되는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혼 부분은 다투지 않고 금액만 다투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가 미확정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어, 항소이유서에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해 받습니다
-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증명원은 이혼신고와 등기·집행 단계에서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정본만으로는 확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확정증명원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확정된 뒤에 할 일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준용). 협의이혼의 3개월과 기간이 다르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합니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기간을 넘겨도 이혼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협의이혼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상 이혼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이를 공적 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확정 뒤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흐름은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기간을 놓쳤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항소장이 접수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부분만 먼저 확정시킬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투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 전에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부터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