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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8. 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낯설 뿐, 뜻은 단순합니다.

무슨 뜻인가

집행권원은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받을 돈이 분명해도 압류나 추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권원은 후자를 증명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

문서 만들어지는 단계 특징
판결 재판상 이혼 확정되어야 합니다
조정조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심판 가사비송(양육비·재산분할 등) 확정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협의이혼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남아 있고, 그 조서만으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어떤가

두 사람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를 공증받았다고 해서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에 그친 문서는 “그런 서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있어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도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 집행문 — 집행권원에 “이 문서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받는 것
  • 송달증명원 — 상대방에게 그 문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확정증명원 — 판결·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양육비부담조서와 조정조서는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실무 처리가 다릅니다. 진행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면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가 갖춰지면 재산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 급여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양육비의 경우 직접지급명령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 강제경매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양육비가 계속 밀리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감치처럼 별도의 강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양육사항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은 무엇을 정하는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있으면 압류할 수 있나요?

사서증서 인증에 그친 합의서로는 어렵습니다.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먼저 해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확인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그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서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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