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이혼신고 규정
이혼신고는 “이미 끝난 일을 적어 두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신고 자체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성격이 정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신고의 성격 | 신고 기간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 | 창설적 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 재판상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때 | 보고적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
| 조정이혼 | 조정이 성립한 때 | 보고적 신고 | 성립일부터 1개월 |
협의이혼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 협의이혼 —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 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준용)
-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신고 의무자를 정해 둔 이유는 확정 사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첨부서류
| 구분 | 첨부 |
|---|---|
| 협의이혼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
| 재판상 이혼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
| 조정이혼 |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 |
재판상 이혼에서 확정증명원을 빠뜨려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정본만으로는 확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접수되며,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확인 과정에서 정해진 내용이, 재판상 이혼에서는 판결 주문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 협의이혼 —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 이혼의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넘겼다”인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협의이혼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신고 뒤에 확인할 것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이후 아래 절차에서 정리된 등록사항이 필요해집니다.
- 부동산 명의 이전
- 금융기관 명의·수익자 변경
- 자녀의 학적·의료 관련 서류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절차가 있으면 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여부의 확인은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과 확정에서, 신고 시점 전반은 이혼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한 사람이 신고해도 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확인되나요?
수리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부 반영과 증명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