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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언제 필요한가

읽는 데 3분

판결문 한 부를 받았다고 신고와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 더 이상 통상 불복할 수 없는지를 각각 다른 문서로 증명합니다.

세 문서가 증명하는 것이 다르다

문서 주로 증명하는 내용
판결정본 주문과 이유 등 판결의 내용
송달증명원 특정 재판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과 날짜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출기관과 하려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이혼신고에서는 확정을 확인한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뒤따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는 재판상 이혼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요구 서류를 관할 등록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상 이혼과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절차의 서류를 섞어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에서는 송달 여부도 중요하다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을 집행할 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할 수 있는지,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준비가 달라집니다.

발급 신청 때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적고, 전자 발급 가능 여부와 기록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의 흐름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을 이어서 보면 시점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발급 전에 사건 상태와 제출처를 확인한다

판결정본은 판결 내용을, 송달증명원은 재판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과 날짜를, 확정증명원은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부동산등기, 채권압류처럼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판결 선고일을 준비하고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소가 제기됐거나 일부 청구만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범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부분의 가집행 가능 여부도 위자료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판결 주문과 확정 상태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정본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정본·등본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 대상과 판결 주문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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