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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조정전치 예외가 되는 이혼사건은 무엇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조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

이혼 청구와 같은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혼 절차의 앞단에 놓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예외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조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해 조정을 건너뛰기보다, 사건을 접수한 뒤 법원의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지, 조정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나뉩니다. 상대와 대화가 가능한 사건은 조정이 먼저 시도되지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대립이 극심해 합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면 예외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아 판단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냈다고 해서 소가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대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지므로,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을 해야 하거나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소를 내면 각하되나요?

각하되기보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사사건의 전체 흐름은 가사소송 절차 안내에서,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은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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