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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 조정조서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도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둘 다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지만 성립하는 방식이 달라, 그 차이를 알아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합의로 만들어지는 조정조서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 내용을 적어 만드는 문서입니다. 부부가 이혼과 그에 따른 조건에 스스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다투기 어렵고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형편을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한 화해 내용을 직권으로 정해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해결안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은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사건에서도 법원이 매듭을 시도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두 제도는 이의로 뒤집을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의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이라는 뒤집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이의해 소송을 이어 갈지를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이의기간과 이의 방법이 결정문에 적혀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도 나중에 이의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것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의해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기간 안에 이의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흐름은 조정조서의 효력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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