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기간
조정기일에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사건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조정성립과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이의기간을 지나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주는 정본 송달일부터 본다
민사조정법 제34조는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 송달 방식, 마지막 날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이유 |
|---|---|
| 송달일 | 이의기간의 출발점 |
| 재산 지급 내용 | 금액·기한·지연 시 조치 확인 |
| 자녀 사항 | 친권, 양육, 면접교섭의 구체성 확인 |
| 신고 협력 | 이혼신고에 필요한 역할 확인 |
| 누락 청구 | 결정 뒤 별도 다툼 가능 여부 검토 |
일부 문구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체를 읽는다
이의신청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유리해 보여도 지급기한이나 담보가 불명확할 수 있고, 면접교섭 문구가 추상적이면 이후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조건을 표로 옮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결정은 강한 집행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정기일의 진행 순서와 조정조서와 판결의 효력 차이를 함께 읽으면 결정 전후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결정 전체를 대조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2주 이의기간은 결정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송달내역이나 송달통지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위자료뿐 아니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 비용부담과 향후 청구 포기 문구까지 전체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고치고 싶더라도 이의신청이 결정 전체의 확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결정 전 절차로 돌아가 심리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문제되므로 단순 권고문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나요?
민사조정법은 정본 송달 전 이의신청도 허용합니다. 다만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범위와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우선 기간 안에 적법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절차의 일정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