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신청하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는 대신 정해진 내용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감치 등 단계별 수단을 두고 있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인한다
이행을 강제하려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효력이 확정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이 명확한지, 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먼저 살핍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적고, 그 근거가 된 판결이나 조서를 함께 냅니다. 상대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진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감치, 즉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무거운 수단인 만큼 미이행 상태와 지급 능력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재산에 대한 집행과 나누어 본다
이행명령·감치가 사람에 대한 압박이라면, 급여나 예금을 직접 확보하는 방법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양육비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떼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므로, 상대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어느 경로가 실효적인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감치는 대개 이행명령을 거친 뒤 그에 따르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단계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신청 내용을 정합니다.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능력은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밑바탕이 되는 서류는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와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언제 필요한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