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조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취하한 뒤 마음이 바뀌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어느 단계에서 취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취하의 효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취하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즉 그동안 진행한 심리는 효력을 잃고, 소송계속이 소급하여 사라집니다. 그래서 취하 자체는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그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이혼을 원한다면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하는 소송을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 자체를 지우는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
핵심은 취하 시점에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었는지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재소 제한은 판결을 받아 놓고 취하해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임박했다면 취하 이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이혼이라도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정이 그대로인지, 달라졌는지에 따라 재소 가능성이 나뉩니다. 재소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취하 이후 새로운 이혼 사유나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같은 소로 보지 않아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종전과 동일한 사유만 되풀이한다면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취하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답변하는 등 응소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취하는 소송을 없애는 것일 뿐,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정리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새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전에 취하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소가 제한되는 것은 본안 종국판결을 받은 뒤 취하한 경우입니다.
취하할 때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아직 본안에 응소하기 전이라면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답변서를 내는 등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로는 조정과 판결의 차이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