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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판은 계속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상속인이 대신 소송을 맡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혼 청구의 성질을 이해하면 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푸는 문제여서, 그 청구는 부부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그 지위를 상속인이 이어받아 대신 다툴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 자체가 이미 해소되어, 더 이상 이혼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청구 부분은 상속인이 이어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는 재산 문제와 달리 신분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갖는 고유한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함께 낸 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여서, 이혼 청구가 종료되면 함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처럼 금전 배상의 성격이 뚜렷한 부분은 성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와 그에 딸린 금전 청구를 항목별로 구분해 두면, 사망 이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사망이라도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이혼 자체를 구하는 부분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없지만, 청구에 포함된 금전 부분이 신분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배상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구분은 청구원인과 소송 진행 정도를 함께 보아야 정리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상대가 사망했으니 남은 재산 문제도 이혼 소송에서 그대로 이어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의 재산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상속의 영역으로 넘어가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사망 시점과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이혼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청구는 부부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여서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해 대신 다툴 수 없고, 이혼 부분은 소송이 종료됩니다.

사망하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 청구가 종료되면 함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망 이후의 재산 문제는 상속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소로 결과가 바뀔 여지는 항소 기간과 절차에서, 신고와 관련한 효력 문제는 이혼신고의 효력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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