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순순히 내역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
개인이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직접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려다 상대방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서류를 열람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적어 내게 한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적어 내야 하므로, 목록 자체가 이후 심리의 기준이 됩니다.
- 제출된 목록에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목록은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의 대조 자료가 됩니다.
재산조회 — 기관에 직접 묻는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대상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구분 | 확인되는 것 |
|---|---|
| 부동산 | 소유 부동산의 존재와 변동 내역 |
| 금융 |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의 보유 현황 |
| 차량 | 등록된 자동차 |
| 급여·소득 | 근무처와 소득 자료 (사실조회로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회에는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조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
절차를 쓰기로 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조회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 거래하던 은행과 카드사
- 과거에 오간 이체 내역 — 계좌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 관련 서류
- 직장과 급여 지급일
- 보험 증권, 연금 가입 안내문
- 사업체가 있다면 상호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조회로도 안 나오는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이 이미 옮겨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남아 있는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 기준 시점의 주장 —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판단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전이 있었다는 흔적이 출발점입니다. 등기 변동과 계좌 흐름을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 전체는 이혼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조회가 되나요?
거래 은행 정도만 특정되어도 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단서도 없으면 범위를 좁히기 어려우므로, 과거 이체 내역처럼 남아 있는 흔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에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후 심리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누락이 드러나면 재산조회 결과와 대조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쓰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조회 대상과 기관의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재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