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와도 되는지, 명의가 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증거를 어디까지 모아도 되는지 — 상담 전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담에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을 다섯 묶음으로 모았습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사정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함께 지내기 어렵다면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야 했던 이유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진단서, 신고 기록, 대화 내용 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관련 자료와 시간 순 정리 두 가지입니다. 등기·계좌·대출·보험 등 재산의 윤곽을 파악하고, 혼인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상담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으며,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함께 고려해 전체를 정산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빚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둔 경우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어느 쪽이든 이체 내역·등기 변동 같은 흔적이 출발점입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고려되는 것은 맞지만, 데려가는 방식이 문제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완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쓰이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과태료와 감치까지 단계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산식이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 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이고,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 후에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쟁점의 수와 자료 확보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을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상담에서 사건의 구조를 본 뒤 대략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매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기일이나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에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우리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쟁점의 수와 재산의 규모,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 방식은 비용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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