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무엇으로 갈리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곧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줄일 수는 없고, 법원의 판단으로만 줄어듭니다.
며칠을 기다리나
| 구분 | 기간 | 근거 |
|---|---|---|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기산점은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신청과 안내 사이에 시간이 뜨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의 범위
3개월이 적용되는 기준은 자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1개월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신청 당시 임신 중인 경우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자녀가 3개월 안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축·면제는 신청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 신고 접수 내역,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처럼 날짜와 발급기관이 남는 문서가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신청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서면으로 냅니다. 사유를 적고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며, 별도의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간 중에 해 두어야 할 일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준비가 끝나 있지 않으면 확인기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의 기초가 될 양육사항 협의를 확정합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문서로 남깁니다
- 재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별도의 서면으로 남깁니다 —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 문제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 자녀 양육 안내는 필수이고, 상담 권고를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이 뒤에 문제가 됩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내 줄 뿐이므로, 재산에 관한 약속은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에 걸립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이 지난 뒤
숙려기간이 끝나면 확인기일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의 판단은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다룹니다.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의사의 진정성이 뒤늦게 다투어지는 경우는 협의이혼 의사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이 합의하면 숙려기간을 건너뛸 수 있나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법원이 급박한 사정을 인정해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만 짧아집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음 달에 성년이 됩니다. 3개월인가요?
3개월 안에 성년에 이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