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안내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서류 이름 대기
소장 부본, 조정기일 통지, 판결정본처럼 받은 문서의 제목부터 알려 줍니다
- 기한 세기
송달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숙려기간·신고 기간·항소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봅니다
- 관할 확인
사건이 걸린 가정법원과 사건번호가 맞는지, 다른 법원으로 갈 일은 없는지 봅니다
- 제출 순서
답변서·준비서면·신고서처럼 낼 서면을 마감이 이른 것부터 나란히 세웁니다
이혼변호사 안내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법원 서류 원본과 송달 봉투
- 서류마다 송달된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은 표
- 협의이혼이라면 신청일·안내받은 날·확인서 등본 받은 날
- 다음 기일 날짜와 법원 이름
- 양육비가 밀렸다면 근거 서류와 입금이 끊긴 달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의 상담 경로
어떤 창구로 연락하나
| 창구 | 연결되는 곳 | 이럴 때 맞습니다 |
|---|---|---|
| 분야 대표 전화 | 이혼 분야 홈의 전화 상담 | 송달받은 서류의 기한이 가까울 때 |
| 채팅 상담 | 이혼 분야 전용 채팅 | 서류 제목과 날짜를 글로 먼저 전하고 싶을 때 |
| 게시판 상담 | 이혼 분야 온라인 게시판 | 사건 경과를 길게 적어 남길 때 |
| 방문 상담 예약 | 방문 예약 신청서 | 원본 서류를 직접 보여 주며 이야기할 때 |
| 오시는 길 | 이혼 분야 지점 안내 | 방문 전에 위치를 확인할 때 |
방문 예약은 신청 뒤 예약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다음 찾아가는 순서이고, 지역은 서울·인천·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중에서 고릅니다. 법인 전체를 잇는 대표번호도 별도로 있습니다.
연락 전에 펼쳐 둘 것
- 받은 서류의 이름: 소장 부본, 조정기일 통지서, 보정명령, 판결정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 각 서류가 송달된 날짜와 봉투에 찍힌 사건번호
- 다음 기일 날짜와 법원 이름
- 협의이혼 중이라면 신청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
- 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일과 신고 여부
- 양육비가 밀렸다면 근거 서류와 입금이 끊긴 달
상담 신청서의 분야 칸 고르기
이혼·가사 분야 상담 신청서에는 이혼조정, 소송이혼, 협의이혼, 양육분쟁, 국제이혼, 상간자소송, 기타가 나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이름으로 칸을 고르면 됩니다.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이혼조정,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소송이혼,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잡혔다면 협의이혼입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만 따로 문제라면 양육분쟁을 고르고, 둘 이상이 겹치면 기타를 고른 뒤 본문에 모두 적습니다.
절차마다 상담에서 확인할 기한
- 협의이혼 —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인데, 이를 줄일 사정이 있는지(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이 손에 들어온 뒤 석 달 안에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조정 —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가사소송법 제50조)
- 소송 관할 —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에 따라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가사소송법 제22조)
- 판결 뒤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가사소송법 제19조)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점(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자소송으로 받은 경우
종이 대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일은 봉투가 아니라 전자문서를 확인한 날이 되고, 등재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열어 보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로 잡힙니다(전자소송법 제11조 제4항). 가사소송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내 사건에서 어느 날이 기준인지는 상담에서 송달 내역을 보며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송달 내역을 캡처해 두고, 처음 알림 문자가 온 날과 실제로 열어 본 날을 따로 적어 갑니다. 상대 쪽 서면이 여러 번 올라왔다면 올라온 날짜별로 제목을 옮겨 적어, 아직 답하지 않은 서면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바로 가려낼 수 있게 합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던 사건이라면 지금까지 낸 서면의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를 보낼 때 조심할 것
소장이나 준비서면에는 상대방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으로 사진을 보낼 때는 그 줄을 가리고 서류 제목과 송달일이 보이는 면만 먼저 보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처럼 이의할 기간이 짧은 서류는 상담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받은 날 바로 알립니다. 상대 쪽 서면에 반박하고 싶은 대목은 원본에 쓰지 말고 사본에 표시합니다.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순서
법원 서류는 받은 날짜 순서로 겹쳐 두고, 맨 앞에 「서류 이름 · 받은 날 · 마감 · 한 일」 네 칸짜리 목차를 붙입니다. 서면을 낸 뒤에는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접수 화면을 목차 옆에 함께 둡니다. 이렇게 묶어 가면 상담에서 놓친 기한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서류가 있더라도 빼지 말고 그대로 목차에 넣어,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서류 이름으로 신청서 첫 줄 만들기
받은 서류의 이름을 첫 줄에 그대로 씁니다. 소장 부본, 답변서 제출 안내, 조정기일 통지, 판결정본처럼 서류 이름마다 해야 할 일과 남은 날이 달라서, 이름을 잘못 옮기면 상담에서 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셈해야 합니다. 둘째 줄에는 그 서류를 받은 날을, 셋째 줄에는 우편으로 받았는지 전자소송 알림으로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송달 봉투와 알림을 남기는 법
우편으로 받은 서류의 봉투는 버리지 말고 겉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전자소송 알림은 처음 열어 본 날을 메모장에 따로 적어 둡니다.
서류 사진에서 지울 것
상대 배우자의 주소 칸과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는 가리되,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은 남겨야 상담에서 기한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겹칠 때 쓰는 순서
답변서 기한과 조정기일이 비슷한 때에 몰려 있다면 신청서에는 남은 날이 짧은 것부터 위에 적습니다. 같은 날 두 서류를 받았다면 각각 받은 시각을 따로 메모해 두면 상담에서 어느 기한부터 볼지 바로 정해집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항소할지 정할 시간이 짧으니 받은 날과 판결 주문을 맨 위에 두고, 나머지 서류는 그 아래로 내립니다. 상대가 먼저 항소했다는 서면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같은 줄에 씁니다.
근거: 이혼 분야 상담 채널(전화·채팅·게시판·방문·오시는 길)과 상담 분야 선택지 — thr-law.co.kr/divorce · 채팅 thrdiv.channel.io · 게시판 thr-law.co.kr/divorce · 방문 예약 안내와 장소 선택지 thr-law.co.kr/divorce · 오시는 길 thr-law.co.kr/divorce · 법인 대표번호 thr-law.co.kr/roadmap (모두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의2·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19조·제22조 · 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