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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 기한 계산기

가사사건 기간이 민법 셈법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함께 이혼 기한 다섯 가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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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안내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점이 되는 날은 0일째로 남겨 두고, 달⁠·해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같은 날짜 전날에 닫습니다. 그 끝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며(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공휴일 여부는 화면이 따지지 않으니 직접 살핍니다.

어떻게 계산했나

가사사건의 기간은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하고, 민사소송법은 다시 민법의 기간 조문으로 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래 다섯 항목 모두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셈의 뼈대

  • 첫날 빼기: 기준이 되는 날은 0일째로 두고 그다음 날부터 하루로 칩니다.
  • 달·해 단위: 날을 하나씩 세지 않고, 달력에서 숫자가 같은 날을 찾아 그 전날을 끝으로 잡습니다. 1월 31일에서 한 달을 세면 2월에 31일이 없어 2월 말일로 끝납니다.
  • 휴일에 걸릴 때: 끝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이 끝이 됩니다. 화면에는 주말 이월만 표시되므로 명절⁠·대체공휴일은 따로 봅니다.

항목별로 넣는 날

  • 숙려기간(자녀 있음⁠·없음):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된 날.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씁니다.
  • 재산분할 청구: 혼인이 끝난 날. 합의 이혼이면 신고일, 재판 이혼이면 확정일입니다.
  • 항소: 판결정본이 내 주소로 송달된 날. 상대방의 송달일과 따로 셉니다.

항소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을 때의 보완 기간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기간은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받은 문서의 송달일로 직접 셉니다.

계산기 밖의 두 주짜리 기한

  •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 — 합의가 끝내 안 되어 법원이 스스로 정해 준 결정은, 정본이 도착한 뒤 두 주 동안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으면 재판으로 화해한 것과 똑같이 굳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기준일 칸에 송달일을 넣고 「가사 판결 항소 기한」을 고르면 같은 14일째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장애가 풀린 뒤 두 주 안에 늦은 항소를 채워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전자소송에서 받은 날 정하기

판결정본이 전자로 송달되었다면 문서를 확인한 때가 송달일입니다. 알림을 받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열람하지 않았다면 그 일주일이 찬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항소 14일이 시작됩니다(전자문서법 제11조).

판결 확정에 영향을 주는 두 날짜

가사 판결의 항소 기간은 당사자마다 정본을 받은 날부터 따로 흐릅니다. 내 기간이 먼저 끝나도 상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신고와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확정일은 두 기간이 모두 끝난 뒤의 날짜를 확정증명서에서 읽습니다.

이혼신고 전에 의사를 거둘 때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서류가 들어가기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철회서를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사는 곳, 머무는 곳 관청에 내어 마음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서가 먼저 들어갔다면 그쪽이 받아들여집니다(규칙 제80조). 상대의 송달일이 늦었다면 확정증명서에 적히는 날짜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 날짜를 받은 뒤에 신고 한 달과 분할 두 해를 다시 계산기로 셉니다.

알림 문자와 실제 송달일

전자소송 알림 문자를 받은 시각과 문서를 실제로 열어 본 시각이 다르면, 법은 열어 본 때를 송달로 봅니다. 열람 기록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기준일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제2항⁠·제3항⁠·제161조⁠·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3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민사조정법 제34조 · 가사소송법 제49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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