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와 기한 짧은 문답
확인기일 통지를 받고도 두 번 가지 못했습니다.
둘 중 누구든 출석 통지를 두 차례 받고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협의이혼 신청을 거둬들인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하려면 접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니 기일 통지가 오면 그날 일정부터 비워 둡니다.
확인받기 전에 협의이혼을 그만두고 싶어지면요?
신청인은 확인을 받는 순간 전까지 언제라도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라면 석 달 동안 신고하지 않고 두는 것만으로 그 확인이 힘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둘이 함께 시청이나 구청에 가야 하나요?
법원 확인서가 붙은 신고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혼자 내도 받아 줍니다. 누가 언제 갈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할 줄 알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 협의이혼 확인을 구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외국에 있는 쪽은 재외공관을 거쳐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따로 있어 일정이 더 길게 잡힙니다.
입원 같은 사정으로 항소기한을 넘겼다면 끝인가요?
내 탓이 아닌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두 주 안에 미처 하지 못한 항소를 뒤늦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해외에 있었다면 이 보완 기간은 30일로 늘어납니다.
판결정본이 오기 전에 미리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정본을 받기 전의 항소도 허용하므로, 선고를 듣고 불복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우편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심 판결에 또 불복하는 기한은 1심과 같은가요?
길이는 같은 열나흘이지만 세는 출발점이 2심 판결정본을 받은 날로 바뀝니다. 대법원에 내는 상고장이므로 제출할 법원과 서식도 따로 살핍니다.
재산목록을 일부러 빼고 냈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명령을 받고 이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내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은행 같은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매달 받는 양육비에 담보를 걸어 둘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정기금 형태의 양육비를 정하면서 지급하는 쪽에 담보를 맡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받는 쪽 신청으로도 같은 명령을 냅니다. 기한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남은 돈을 한 번에 주라는 명령으로 바뀌고, 그것마저 30일 동안 따르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쓴 약속을 상대가 안 지키면 곧장 강제할 수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효력을 지니므로, 돈을 주기로 한 항목은 그 조서를 근거로 압류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여 주기로 한 약속처럼 돈이 아닌 의무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쪽이 순서입니다.
법원 결정에 2주 동안 누구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요?
조정에 갈음해 판사가 내린 결정은 이의 없이 두 주가 흐르면 그대로 굳어져 성립한 조정과 같은 무게를 얻습니다. 받은 날 바로 조항을 한 줄씩 읽어 두어야 뒤늦게 놀라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임시로 정해 준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 기한 두 해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합의 이혼은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한 날이 곧 혼인이 끝난 날이 되어 그때부터 두 해를 셉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날이나 숙려기간이 끝난 날로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 끝났는데 신고를 미룹니다.
판결 확정 뒤 신고할 의무는 원고 쪽에 있지만, 피고였던 사람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갖춰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직접 처리하면 기록 정리가 빨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 제1항·제839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 제1항·제20조·제48조의3·제59조 제2항·제62조 제4항·제5항·제63조의3·제64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7조의3·제68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77조 ·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