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문과 판결문에 자주 나오지만 뜻이 잘 설명되지 않는 말을 모았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절차 안내문과 판결문에 자주 나오지만 뜻이 잘 설명되지 않는 말을 모았습니다.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사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먼저 내도 사건은 대체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적정한 선을 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양육비·친권자 지정이 여기에 속하고, 결과물은 판결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정해 두는 조치입니다. 임시 양육비나 부양료, 임시 양육자 지정 등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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