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기간 제한
이혼 사건에서 가장 아깝게 권리를 잃는 경우는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늦어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이혼 사건에 걸려 있는 날짜들
| 구분 | 기간 | 근거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위자료 청구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 3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
| 재판 확정 후 이혼신고 |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준용) |
민법 제841조 — 6개월과 2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용서”로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알고도 상당 기간 함께 지내며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사정이 용서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집니다. 다만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조문이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의 2년은 성격이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중단이나 정지 같은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일단 협의이혼으로 관계만 정리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룬 경우
-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2년이 지난 경우
-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마지막 경우도 기간은 안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기로 했다면, 재산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의 3년
위자료는 성질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기간 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아래 자료가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알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 — 날짜가 남아 있는 것
-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의 문자·메일
-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방의 주장과 어긋날 때 다투기 어렵습니다.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사건 준비의 첫 단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별 흐름은 이혼 절차, 협의로 끝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에서 다룹니다.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유 여섯 가지는 민법 제840조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이혼은 못 하나요?
그 사유를 이유로 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이미 합의가 성립해 있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오간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신원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